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===== 발행인이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("기준일")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주주명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("주주명부등")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(제27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2호).] * 기준일부터 주권등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뜻 * 권리자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(이하 "전자등록계좌"라 한다)를 통지하고 주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* 발행인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한다는 뜻 발행인은 공시최고절차의 계속을 이유로 신규 전자등록이 거부된 주식등과 관련하여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(除權判決)의 확정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에 따라 해당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3호).] 전자등록기관이 이상과 같이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에 관한 공고와 통지의 방법 및 구체적 절차,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,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